[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 동안구는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12개소 주변 경계석(연석)의 적색 노면 표시를 정비해 시인성을 개선하고, 지주대에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4월 주민신고제 요건 완화로 신고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신고도 함께 증가해, 2022년 2,487건인 신고건수가 2024년 8월 말 현재 7,354건으로 약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과태료 금액도 일반 금지구역은 4만 원인 반면, 소방시설 주변은 8만 원으로 높아 시민들의 소방시설 인식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구는 ▲관양 두산벤처다임 인근 ▲비산동 다보란어린이공원 인근 ▲평촌대로 갈비 O·M 프라자 앞 등 관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많은 지역 12개소를 선정해 기존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연석) 표시 개선과 함께 야간 인식 개선을 위해 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한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제작·설치했다.
이문규 동안구청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마치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것과 같다.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다’는 말처럼, 미리 불을 끄기 위한 소방시설 주변 정비는 구의 책무”라며, “소방시설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관련 시설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