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저개발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권역별 대개발 구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를 동부ㆍ서부ㆍ북부 권역으로 구분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경기도 동부ㆍ서부ㆍ북부 지역은 장기간 시행된 중첩 규제로 인해 각 종 기반시설이 부족해 저개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변화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