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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5월 16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가 가스열펌프(GHP)를 운영 중인 관내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이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교육부의 지원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유치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20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의무 운영 기간 이내에 시설철거, 폐업·이전 등으로 가스열펌프를 가동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우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기술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5월 16일까지 발송된 등기우편만 인정된다. 방문 신청은 할 수 없다.

 

가스열펌프란 가스엔진(도시가스 사용)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이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냉·난방기 GHP는 대기배출시설”이라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