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올해 위촉한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이 첫 과제인 ‘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안내’ 활동을 마쳤다. 이번 활동은 가맹사업법상 의무 이행 독려와 법 위반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내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과 공정거래 인식 확산을 위해 선발된 도민으로 2025년에는 총 25명이 선발돼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신규등록 가맹본부 416개를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했고 주소·연락처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2025년 정기변경등록은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안내와 관련해 경기도는 가맹본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변경등록 방법과 기재사항 및 심사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관련 영상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지킴이는 다음 과제로 ‘지식재산권(상표권) 변경등록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등록정보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정보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 법 위반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독려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핵심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