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