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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질관리과 "상위 기관 지침까지 무시하며 야생동물 포획" 허가 저의 무엇인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본보에서 지적한 내용을  화성시청 수질과(K 과장) 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수렵인을 위한 총기 허가 승인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며 지역 환경단체, 주민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잇으며 “주택가 총성으로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지만 시정을 못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요구한 수질과 허가 승인 공문에는 수렵인들이 “포획허가지역을 이탈하여도 무관하도록 '화성시 전 지역'으로 수렵허가를 승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에서 확인한 환경부 지침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피해지역’을 이탈한 ‘시가지 인가 등에 총기사용을 엄격히 금지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허가를 강행 할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고 최초 제보한 시민 J씨는 말했다.

 

 

 

특히 화성시 전역에는 야생멧돼지가 한 마리도 서식하는 곳이 없다. 단 얼마전 수질과 관계자에 의하면 작년 동탄과 가까운 용인에서 서식한 멧돼지가 넘어온다 하였다.  하지만 최대 1~4㎢ 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는 환경부지침도 무시하고 “멧돼지 포획단 수십 명을 구성 화성시 전 지역으로 허가"해 오고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라고 원성이 자자하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시민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야생동물포획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한편 , 2015년부터는 “화성시 전 지역에 총기 수렵을 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사냥개를 훈련 시켜야 하겠다”며 안산, 수원, 안양 등지에서 위장 전입해 놓고 수렵(밀렵)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 총포사를 한다는 A 씨는 경기도 S시에서 총포사를 운영을 하다 경북 K시로 이전 총포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지역(화성 등)에서는 이제 총 쏠 곳이 없다” 화성에서 “농가피해를 이유로 총기허가는 수렵인 들을 위한 핑계다”고 실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