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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야생동물’ 공고조례안 이틀 만에 “삭제 의혹”

                           

 

 

                          시민이 지켜온 야생생태보전 ‘시 조례삭제하며 훼손 앞장!’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의회가 지난 2015년 7월, “특정유해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선발을 위해 조례”(이하 피해 방지단)까지 바꿔가며 당시, Y 시의원이 선발기준을 공고하고, 이틀 뒤 “특정단체의 불리조항을 삭제하여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피해방지단’ 선발 공고” 삭제조항 3, 피해방지단 선발기준 다, Ⓘ 가, 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관내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실적이 많은 순으로 선발, 나)신청일 이전에 화성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거주가 오래된 자로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인들을 위한 ‘피해방지단’을 위해 만들려는 의도로 위 가. 나, 조항선발기준이 ‘특정 수렵인들에 합당하지 않자, 2015년 7월20일자 선발공고게제 되어 있었던 가, 나, 조항을 이 틀 뒤에 이를 ’삭제‘하여 “당시 큰 의혹이 현실로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화성시는 지난 2015년 7월24일자 특정 수렵단체를 위해 삭제된 잘못된 조례를 이용하여 ‘농작물 피해방지단’ 이라는 ‘미명’으로 인원과 경비지원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특정 수렵인 단체들에게 농가피해가 경미한데 화성시가 ‘실탄, 유류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본지는 지난 “2019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금액산출’과 ‘피해방지단 경비지출내역자료 요구에 수렵인 실탄 7,554,250원, 유류비 4,800,000원, 수렵인 보험료 등 총 20,043,150원을 지원, 2020년 수렵인 지원금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2019년 농가피해에 대한금액 산출은 못하고 있어 “농가피해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방지단’은 개발이 지속 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등 “농가 피해지역을 포함한 ”화성전역 수렵(밀렵)지역허가와 수년간 예산지원 등 이 적법했는지 감사해볼 대목이다.

 

한편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화성시는 환경. 생태도시로 이제 총 쏠 곳이 없다.' 며 지난 17일 “시청 생태부서와 경찰 관계자, 언론인 등 농가피해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이날 ”경찰관계자 등은 농가 피해가 아주 ‘경미‘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이정도의 ’경미‘한 피해로는 총기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