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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동탄 이원욱후보,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 등 4대보험료 감면 등 환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늘 오전, 정부가 결정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선제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이상 가구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4대 보험료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과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결정됐다.

 

이는 이원욱 의원이 지난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의안에는 4대 보험료 지원 외에도 기술료, 부가세, 소득세 , 법인세, 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다음 국회에서는 조속한 결의안의 통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큰 폭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하는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전문 --------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

 

의 안

번 호

24652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이원욱ㆍ김철민ㆍ윤후덕

김병관ㆍ김민기ㆍ김태년

송옥주ㆍ최운열ㆍ이규희

김병욱ㆍ홍의락 의원(11인)

 

`

 

 

 

 

 

주 문

한국은행은 2월 26일 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얼어붙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영향으로 인해 실질적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상황으로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기업 증가는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일자리 공급에도 차질을 주어 가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여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방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비상시국에 걸맞은 비상대응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주 52시간의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던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비상시국의 엄중함을 명확히 알고,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창출과 안정적 경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급히 현장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정쟁을 멈추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가 야기한 비상경제시국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19년 귀속년도 소득세 및 법인세를 큰 폭으로 감면하도록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원부자재 공급, 생산장 폐쇄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기술료 등의 비용과 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하는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도출하도록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크게 감면하고,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자리가 곧 경제라는 인식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이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우려로 소비마저 줄이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여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도록 촉구한다. 또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지체에 따른 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일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곧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월 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하며, 비상시국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효 있는 대책을 도출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은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으며, 장기 경제침체를 야기할 수 있음. 주 52시간의 조속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직격탄이 아닐 수 없음. 정부가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효를 낳을 수 있도록 즉시 의결해야 함.

이에 국회는 합심하여 정부가 계획한 정책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한시적인 부가세 인하, 종합소득세 대폭 감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꾀하고, 특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결의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