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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남양읍 L/H주택공사 공사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무차별 과속질주” 공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 남양 뉴타운 LH 아파트 공사 현장 , 남양리 2201번지 일원 공공아파트건설을 위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하루에도 수 많은 공사차량(25t덤프)이 남양 뉴타운9단지앞(가칭)남양중앙로를 무차별 과속질주로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보행하기가 무섭고 공포 스럽다. ' 말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들의 크고 작은 인사사고가 나지 않을까 매일 가슴 조이며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발표한적 있다.  하지만 공사차량은 오직 돈벌이(속칭)“탕” 수 에만 “열” 올리고 있을뿐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 및 신호위반 등은 안중에도 없고 무차별 난폭운전를 자행 하고 있어 하루속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LH화성사업본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공사차량의 무리한 운행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운반 및 관리감독을 하는 금호건설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금호건설 공사관계자는 골재 운송업체에 건의해  조치하겠다는 핑퐁식 책임 회피에만 답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폭주 난립으로 매연 비산먼지만 날리는 도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탁상행정만 지키고 있는 화성시 관계 당국은 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역주민들은 성토하고 나섰다.

 

또한 LH공사 및 시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몇 년 동안 공공 아파트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주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행여 속출되는 민원으로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어 공사 관계자가 할 수 있는 건 운수종사자에게 서행해 달라고 부탁할 뿐 이라고 대책없는  똑같은 말만 반복 했다.

 

이어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가칭)남양중앙로는 남양뉴타운9단지~신경대학교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지역 도로 표지판은 시속30km/h 이내로 서행하도록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구간이 많은 도로이고 또한 인근 야산은 남양의명소 둘래길로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간선 도로로 차량 운행시 이구역 내는 필수적으로 저속운행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더욱 강화되었다. 속도20km/h 이하의 경우 6만원에 벌점15점, 속도20~40km/h는 9만원에 벌점30점이 부과된다. 속도 40~60km/h는 12만원에 벌점 60점, 속도를 60km/h를 초과했을 땐 15만원에 벌점120점을 받게 된다.

 

엄연하게  우여곡절을 겪어 만들어진 " 민식이 법" 이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도 공사관계자는 공기 단축에만 열을 올리고 운행하는 업체에서는 안전은 뒷전이고 " 탕 "수에만 열을 올려 주민 , 어린아이들 안전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화성시청에서는 화성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서 엄벌에 처해 줄것을 요구 한다.  이러한 불법은 비단 어제 오늘에 일은 아니다. 또한 이 현장에만 국한 된것이 아니라 , 이시간에도 화성시 다른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본보에서는 앞으로 단속의 손길이  시민들께서 안전한 화성시에서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 불적적으로 운행하는 덤프트럭 운행현장을 찾아서 보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