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양시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달 2일부터 26일까지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백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안양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10년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한 24세 청년이다.
올해 1분기 신청 대상은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으로 신청 기간에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고려해 일괄지급에 동의할 경우, 한해 총 금액인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4분기 선정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2~3분기 소급 및 2021년도분 일괄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안에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심사과정을 거쳐 4월 14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안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