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8 (일)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6.6℃
  • 흐림서울 22.7℃
  • 흐림대전 23.3℃
  • 흐림대구 26.4℃
  • 흐림울산 23.8℃
  • 흐림광주 23.3℃
  • 흐림부산 22.5℃
  • 흐림고창 20.1℃
  • 흐림제주 22.6℃
  • 흐림강화 19.9℃
  • 흐림보은 21.0℃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24.7℃
  • 구름많음거제 23.2℃
기상청 제공

화성시 행정 가치는 ‘시민과의 소통’... 현실은 불통 행정?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민선7기 화성시는 소통행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혁신 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다 지근거리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에 담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정책을 만들고 시민이 시정을 이끌어 간다는 취지가 주된 목표이다.

 

하지만 최근 화성시의 한 면소재지에서 부설건물 이용과 관련해 행정청(현 면장)이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특정 단체만을 지정하여 부설건물 이용에 불편함을 야기 시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A씨는 “해당 부설건물을 장기간 사용해 온 이용자이자 지자체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해 온 지역민으로써 여러 번에 소통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이용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해당 면소재지 면장의 모습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과 시민을 위한다는 화성시의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해당 관공서의 부설건물 내 사무실 사용과 관련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한하여서는 이용대장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봉사에 매진해온 공로와 지역에 협력적 단체로 인정받아 이 전 면장의 허락 하에 출입키를 받고 장기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해 온 우리에게도 출입할 때 마다 이용대장을 작성하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더욱이 부설건물 내 다른 사무실 사용자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특정 사무실 사용자에게만 날선 규정을 내세우는 것은 현 정부의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 와는 완전 부합되는 행동이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상식적으로 공고문을 관리 책임자인 면장의 성명과 직인도 없이 A4 용지에 작성되어 출력된 문서를 출입문과 사무실내 집기마다 부착하여 통보한다는 것은 그동안 지역 면민을 얼마나 아래로 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일면이다. 문서의 진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의 생각은 뒤로 한 채 면장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독선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모든 일에 소통보다 통보를 우선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면소재지 행정책임자는 “이번 공고문 문제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도 공공연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분들도 많으며 폐쇄를 요구하고 나서는 분들도 있다”고 말하며 “공직자로서 중간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면민들의 대립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실행했던 것이다.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금 있으면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이 준공되어 관리하는 건물이 또 늘어난다. 이에 건물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의장단 임원들과는 협의를 했지만 해당 단체와는 조합장 선거 및 체육대회진행 등으로 인해 소통의 시간이 없었다. 이번 문제는 정식 안건이 되어 곧 논의를 갖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단체 관련자는 “지역민의 고충을 가장 지근에서 공정하게 해결해야할 읍·면·동 행정책임자로써 공무원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기존의 관례는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일부 단체에만 편협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이번 조치는 과거에서도 없었던 ‘갑’질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분명히 진행했어야할 절차를 무시한 것 또한 이유가 있다할지라도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소통행정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 했던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의 모든 자산은 시민에게 나온 것이며 권리도 시민에게 있다”고 밝히며 “업무가 끝난 관시설및 물품 등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절차와 규정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