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국미니스톱, 가맹점주와 보복조치vs정상적 가맹해지 분쟁으로 공정위 회부

점주, 전산망 오류 책임회피, 보복적 가맹해지로 인한 2차 피해...계산된 재계약?
미니스톱, 가맹해지에 대한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진행 즉시해지 문제없어...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롯데 코리아세븐과 최종 협상 끝에 약 3,133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인수합병에 성공한 한국 미니스톱이 일부 가맹점으로부터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로 보복조치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수합병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회부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편의점업계 3강 구도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경제계의 예측이 나올 만큼 전국 2600개의 점포를 보유한 한국 미니스톱의 인수합병은 향후 롯데코리아세븐측이 얼마나 많은 기존 미니스톱 점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속하게 가맹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성공 여부를 가르는 맹점인 가운데 이번 미니스톱과 가맹점주간의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약 4년 여간 한국미니스톱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A점주는 분쟁에 대해 “지난 2021년 4월 기존 가맹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선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는 본사직원의 권유를 받고 재계약을 진행했다. 코로나19와 영업지역 내 타사 신규업체개업 등의 영향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타 회사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미니스톱측의 공문을 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점주는 “오래된 주택단지에 위치한 특성상 작은 소문이라도 영업의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전 본사 영업담당자(매니저)가 저희 점포에 거의 상주하며 여직원과 매장 내에서 성추문(유사성행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를 먼저 본 손님들의 항의로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영업의 도움을 줘야 하는 본사 담당자가 피해를 야기 시켰지만 당시 본사에서는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었다. 더욱이 지근거리에 롯데 코리아세븐 가맹 점포가 오픈한 상황에서 미니스톱이 롯데로 바뀐다는 소문은 간신히 복구한 저희 점포 이미지를 또 다시 잃을 수도 있는 매우 큰 사안이었기에 미니스톱측의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일부 가맹 점주들처럼 저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니스톱측은 지난 2월 4일 일본미니스톱(주)는 롯데지주(주)에게 소유주식 전부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임을 가맹점에 미리 안내한 점과 주식 양·수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2억여 원에 달하는 계약해지에 따른 엄청난 위약금 산정서를 보내고는 가맹점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답변으로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A점주는 “2월 21일경부터 전산망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반복이 되다가 23일 00시쯤에는 모든 카드에 대한 전산이 중지됐다. (뉴시스 2월 24일 미니스톱, 카드기 전산 4일째 먹통...기사 참고) 고객들 불평이 쏟아졌고,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정이 넘어 혼자 매장에 있는 시간에는 취객들로부터 폭언까지 들으며 여자점주로서는 공포심에 떨어야만 했다”라며 “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담당자와 본사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본사영업담당자에게 고객들에 대한 본사측에 직접적인 해명 등 지원이 없다면 부득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요청을 하고 영업중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미니스톱측은 전산오류가 정상화 됐으니 영업을 재개할 것과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판매 장려금 및 모든 장려금 지급중지, 상품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근거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만 계속해서 보낼 뿐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하루 문을 닫을 경우 영업손실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3월 4일 영업을 재개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문을 열었지만 이미 모든 전산망은 중지된 상태였기에 이틀 후인 6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영업준비를 하던 중 본사직원이 들어서며 큰소리로 영업재개하거냐? 말거냐? 따져 묻는 등 비상식적인 겁박행동에 경찰까지 부른 적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A점주는 이어 “그러나 3월 16일 본사는 7일 이상 무단영업중지로 인한 즉시가맹해지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곧바로 모든 전산망을 중지시켜 버렸다. 2월 28일 첫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16일 만이다. 이후 「물류배송일 및 점착시간은 ‘회사’가 설정(기존 합의)하고 클레임은 제기하지 않는다」는 본사의 요구를 내세운 합의서를 작성하면 계약유지를 검토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토로했다.

 

A점주는 “모든 전산시스템이 막혀 물품가격 확인조차 불가능 했기에 영업을 유지할 수 없어 결국 폐점 수순을 밟게 됐다. 매장 내 모든 물품은 폐기할 수 없어 지역행정센터 및 복지센터에 기부했다. 3월 계약해지 당시 집기철거를 요청한 미니스톱측 요청에 따라 집기회수장소를 수차례 문의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없었다. 임대료 및 지출경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임의 철거하여 위탁 장소에 보관한다는 내용을 전달해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결국 400여 만원의 비용을 지출해 집기를 위탁보관 장소에 보내고 나니 그때서야 또 다시 집기철거 위반사항을 들어 다시 철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보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현재 까지도 언제 보낼 거냐는 문자를 보내온다. 저희 점포를 하나의 모델로 삼으려는 것인지, 이제는 무슨 의도인지도 모르겠다”며 호소했다.

 

이와 관련 미니스톱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은 정상적으로 무단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가맹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전산망오류를 주장하셨지만 몇 시간(약 14시간) 내에 복구가 됐었다. 삼일이상 전산오류가 있었다면 포스가 안돼서 현금장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된다. 만약 그랬다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당연이 이뤄졌을 것이다”라며 “가맹해지에 대한 프로세스대로 진행했다. 내용증명 발송도 다 끝냈고 영업중단 후 찾아가 협의시도를 했지만 가맹주가 점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해지 후 모든 전산망을 중단한 것에 대해 “매장물품은 경영주의 것이다. 경영주의 소유물을 넘기려면 본사와 새로운 협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또 다른 문제이다. 더욱이 경영주의 것이기 때문에 본사는 인수해주지 않는다. 의무도 없지만 경영주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일축하며 “집기철거 관련 저희측 직원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경영주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동의해주시지 않았고, 재계약 관련사항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겠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신고를 접수받은 공정거래위측은 “확실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미니스톱측이 발생시킨 통신망 오류가 가맹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한 기간 내 해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일 이상 무단영업중지를 지속한 것에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지는 체결된 계약조건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법적문제를 더 알아봐야할 문제다”라며 “즉시해지 통보와 함께 가맹점에 제공되는 모든 전산망을 막아 해지통보 전 가맹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피해와 해지로 인한 집기철거와 관련 가맹사업자가 뒤늦게 재 철거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통해 더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가맹사업자의 무성의한 책임회피에 따른 영업피해로 인한 불가피한 영업중단임을 주장하는 가맹점주와 이유 없는 7일 이상 무단영업중단을 이유로 즉시해지를 감행한 가맹사업자 모두 계약서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니스톱측은 가맹점주에게 산정한 위약금을 보증보험에 선 청구신청을 한 상황으로 알려져 현행 공정거래법상 법리적 해석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