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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3년 표준지 공시가격(안) 변동률 전국 –5.92%, 김포시–5.98%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김포시는 올해 1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표준지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로부터 열람 및 의견제출 받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김포시 2,276필지에 대한 표준지는 2022년 대비 5.98%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에서 내년 공시가격 현신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새해 첫날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김포시 약 17만 6,000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23년 표준지 공시가격(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또는 팩스(044-201-5536) 가운데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월 25일 조정된 가격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