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2023년 하반기 신고된 부동산실거래 신고 2,600여건 중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업 혹은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한다.
거짓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며 거짓신고자는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신고 건 및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용화 권선구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는 거래가격 거짓신고, 허위 거래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