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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 촉구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회원 지방정부 숙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결의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및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우리 지방정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지난 4월 18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본 결의문을 통해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조항을 이관 및 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지방정부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 확립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방정부의 의견 적극 수렴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 및 지방정부 발전 위한 충분한 재원 지원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은 오는 5월 2일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를 경제발전의 개념이 아닌 지탱 가능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사업 추진 시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이며,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위해 2003년부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현재 교육문화, 농촌경제, 도시사회, 사회복지, 환경 등 5개 분과에 대한 의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