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광명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도시재생 주택학교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광명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광명시 도시재생 주택학교 2기를 운영해 32명의 수강생 중 2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했으며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대상지의 사업성을 검토해 주민들의 사업이해를 크게 높였다. 이날 수료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수료생 27명 등이 참석했으며 팀별로 소규모 워크숍이 진행됐고 광명동, 하안동 2곳의 사업대상지가 발굴됐다.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두 대상지의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4주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마친 주민들의 수료를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항상 광명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정비를 자생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하반기에 광명시 도시재생 주택학교 3기를 개강할 예정으로 주택학교 3기에서는 원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군포시는 오는 3월 31일 오후 군포역 앞 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일대에서 ‘군포 만세운동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백여년 전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31일 군포장에서 주민 2,000여명이 참가한 군포 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다. 군포시 주최, 대한민국 광복회 군포시지회와 한국예총 군포지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선언서 낭독과 한대희 군포시장의 기념사,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기념식 장소 주변에 대한 사전 방역, 참석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만세운동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군포역전시장 상인회와 연계해 역전시장 이용 시민들을 상대로 할인이벤트를 실시하고 만세운동 기념탑 일대에서 군포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군포 옛 사진과 광복회가 제공하는 3.1운동 관련 사진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역전시장 상인들에게 한복을 무료 대여하고 시장내 모든 점포에 태극기 게양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축산농가 지원 예산의 도비지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 등 기본적인 축산 관련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기준 부담 비율을 초과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도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농가 지원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및 축산물 공급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축산농가를